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제14조 유니폼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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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23-09-21 14:30 조회1,7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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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제14조 1항 유니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지도자 및 선수분들은 참고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여자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으며, 반바지의 길이는 무릎 위 10cm 이내로 규정됨.
▢ 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대조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14조 1항 유니폼 선수는 소속된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수의 이름 그리고 허가된 광고에 한정한다.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 동일 팀의 선수들은 같은 종류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 제14조 1항 유니폼 선수는 소속된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수의 이름 그리고 허가된 광고에 한정한다.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여자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어야 하며 길이는 무릎 위 10cm 이내이어야 한다. 동일 팀의 선수들은 같은 종류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