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18-02-08 18:02 조회8,042회첨부파일
-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pdf (79.4K) 199회 다운로드 DATE : 2018-02-08 18:02:50
- 공문-교육부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hwp (48.0K) 58회 다운로드 DATE : 2018-02-08 18:02:50
- 공문-문체부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hwp (33.0K) 68회 다운로드 DATE : 2018-02-08 18:02:50
- 2018.3.1.적용 학교장 확인서.hwp (19.0K) 115회 다운로드 DATE : 2018-02-08 18:02:50
관련링크
본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ㅇ 적용대상: 초․중․고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ㅇ 적용시기: 2018. 3. 1. ~
ㅇ 적용대회: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ㅇ 주요 변경내용
구분 | (기존) 2017학년도 | (변경) 2018학년도 |
주요내용 |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2~4회)는 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간 허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