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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기관추천(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광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5
  • 조회수 30

1. 관련근거

  ㅇ「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

  ㅇ‘동부건설-M00061-901249(2026. 10. 8.)’

 

2.「광교 자연앤 센트레빌」국민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희망‘우수선수’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2026. 11. 2.(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① 우수선수 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2호,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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