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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1.13
  • 조회수 13

1.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2096(2025.11.11.) ‘2025년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2.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가. 교육방법

    1) 온라인 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개별 수강 가능(붙임1 참조)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25.1.1.() ~ 12.19.()

1시간

학습자회원가입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네이버에서 스포츠윤리런검색

 

    2) 오프라인 현장 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기관 담당자가 신청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25.1.6.() ~ 12.12.()

1시간

현장교육 진행

교육비 전액 센터 부담 (붙임2 참조)


  나. 문의처

    1)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 라지현 주임 (02-6256-1064)

    2) 스포츠윤리 런(Learn) 학습지원센터 (153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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