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2096(2025.11.11.) ‘2025년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2. 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가. 교육방법
1) 온라인 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개별 수강 가능(붙임1 참조)
교육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비고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 25.1.1.(수) ~ 12.19.(금) | 1시간 | ‘학습자’ 회원가입 |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네이버에서 ‘스포츠윤리런’ 검색
2) 오프라인 현장 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기관 담당자가 신청
교육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비고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 25.1.6.(월) ~ 12.12.(금) | 1시간 | 현장교육 진행 ※교육비 전액 센터 부담 (붙임2 참조) |
나. 문의처
1)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정책팀 라지현 주임 (02-6256-1064)
2) 스포츠윤리 런(Learn) 학습지원센터 (153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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