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홍보
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홍보 경기인등록규정 제25조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항 ○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수(2020 개정, 2024 시행) <경기인 등록 규정>제25조(등록자격) ➀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회원종목단체에서 별도로 정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