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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코치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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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24-01-04 15:23 조회894회

본문

1. 볼링코치 양성 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하여 볼링코치 자격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후 발급된 코치증을 패용하여야 우리 협회가 인정하는 각종 대회의 지정된 장소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도 코치증 발급요청을 2024223일까지 접수하오니 귀 회 소속 코치들이 기일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여 선수 지도에 불편함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 록 비: 300,000(20232급 볼링코치 양성교육 최종합격자)

. 연 회 비: 80,000(기존 등록자 및 20232급 볼링코치 양성교육 최종합격자)

. 입급계좌: 하나은행 224-890006-77205 ()대한볼링협회

. 제출서류

1) 코치증 발급요청서 1(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 행정서식 7번)

2) 사진파일(변경요청 시 별도첨부)

. 제출방법: 이메일 kbabow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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