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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제14조 유니폼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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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23-09-21 14:30 조회1,310회

본문

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14조 1항 유니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지도자 및 선수분들은 참고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여자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으며, 반바지의 길이는 무릎 위 10cm 이내로 규정됨. 


▢ 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141항 유니폼 선수는 소속된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수의 이름 그리고 허가된 광고에 한정한다.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 동일 팀의 선수들은 같은 종류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141항 유니폼 선수는 소속된 팀의 동일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수의 이름 그리고 허가된 광고에 한정한다. 남자는 반드시 바지를 입어야 하며, 여자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어야 하며 길이는 무릎 위 10cm 이내이어야 한다. 동일 팀의 선수들은 같은 종류의 복장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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