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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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23-03-03 16:24 조회2,5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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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홍보
경기인등록규정 제25조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항
○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 소지 필수(2020 개정, 2024 시행)
<경기인 등록 규정> 제25조(등록자격) ➀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회원종목단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