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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코치연회비 납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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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23-01-02 17:21 조회2,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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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코치 양성 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하여 볼링코치 자격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후 발급된 코치증을 패용하여야 우리 협회가 인정하는 각종 대회의 지정된 장소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코치증 발급요청을 2023224일까지 접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회 비: 80,000

. 입급계좌: 하나은행 224-890006-77205 ()대한볼링협회

. 제출서류

1) 코치증 발급요청서 1(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2) 사진파일(별도첨부)

. 제출방법: 이메일 kbabowling@naver.com 또는 FAX 02-420-4281

 

붙임 코치증 발급요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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