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제10조 볼링볼 표면처리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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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22-05-18 16:19 조회2,71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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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제10조 볼링볼 표면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지도자 및 선수분들은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연습투구가 끝난 후 해당경기가 끝날 때까지 공의 표면을 바꾸는 것은 허용 되지 않음
(게임사이동안 표면 손질 안됨)
▢ 대한볼링협회 경기규정 대조표
개정 전 | 개정 후 |
제10조 1항 표면조정 대회에서 등록된 볼링볼의 표면조정는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행해져야한다. 그리고 표면조정 과정이 선수의 다음 투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게임들 사이에 허용한다.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은 WTBA의 “허용되는 제품”과 “공식대회동안 허용되어지는 제품” 에 한하며 “고체 또는 연마제를 함유한 제품” 또는 “항상 허용되지 않는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볼은 반드시 표면조정 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제10조 2항 표면처리 위반 벌칙 볼링볼의 표면조정은 공식 연습투구시간, 공식 연습투구 후 게임과 게임 사이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게임 도중 볼링볼의 표면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게임 도중에 표면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게임은 0점 처리한다. | 제10조 1항 표면조정 대회에서 등록된 볼링볼의 표면조정는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행해져야한다. 제10조 2항 표면처리 위반 벌칙 볼링볼의 표면조정은 공식 연습투구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게임 도중 볼링볼의 표면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게임 도중에 표면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게임은 0점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