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동호인선수등록 안내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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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22-04-14 14:37 조회2,627회첨부파일
- 2022년도 동호인선수등록 안내 및 협조요청.pdf (124.8K) 97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4 14:37:00
- 1. 관련문서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1962.pdf (75.6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4 14:37:00
- 2. 동호인 등록 매뉴얼PC.pdf (8.4M) 52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4 14:37:00
- 3. 경기인등록규정 전문 2022.01.18.pdf (300.9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14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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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 협회는 2022년도 제1차 이사회(2022.1.18.)에서 경기인등록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생활체육목적 선수(동호인선수) 등록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구 분 | 내 용 | 비 고 |
경기인등록규정 2022.01.18. 개정 | 제5조(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 협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해당 협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1. 18.] 제6조(경기인의 지위) ① 경기인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등 체육회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 등록 방법 붙임문서 확인 |
■ 등록 절차
가. https://g1.sports.or.kr 생활체육목적부 팀 대표자 회원가입하여 팀등록요청
나. 소속 시도볼링협회 관리자가 팀등록승인
(시·도볼링협회 관리자 지정, 관리자싸이트 회원가입하여 승인요청)
다. 대한볼링협회 확인 및 승인
라. 생활체육목적부 회원가입하여 소속팀 선택하여 선수등록
마. 시·도볼링협회 승인
바. 대한볼링협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