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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안내(운영인력, 지도자,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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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21-12-14 10:48 조회2,9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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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고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각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들이 교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개요

교육대상: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운영인력, 지도자, 선수)

교육과정(8개 과목) - 직무교육 4개 과목, 교양과목 1개과목이상 필수 수강

구분

직무

교양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운영규정 및

합숙소관리규정

표준근로계약서

스포츠인권보호

멘탈관리

동기부여

지도자 훈련

선수 경력관리

영상시간

1시간

2시간

2사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운영인력

-

-

지도자

-

선수

-

교육기간(): 2021.12.23.() ~ 2022.02.18.()

교육방식: 마이박스(http://naver.me/Ftw6bkJq)에서 교육영상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

* 개인별 자체학습 필요 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전용 LMS 가입 후 지속 수강 가능 (https://wstedu.ezcampus.me)

교육신청: 2021. 12. 22.까지 온라인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온라인신청서 접수 https://ko.research.net/r/2021wstapplication

(교육신청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1차 작성완료 후 2차 작성. 1차신청인원 외 추가인원기재)

명단 미제출시 해당 단체 교육 미이수 처리


향후 사업 안내

우수운영단체 포상

- 포상대상: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팀

- 포상규모: 200백만원(팀 당 포상금액 최대 30백만원)

- 포상단체 심사 점수 15(100)을 본 교육과 관련하여 배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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