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코치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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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18-01-15 13:47 조회8,230회첨부파일
- 코치증 발행요청서.hwp (10.5K) 240회 다운로드 DATE : 2018-01-15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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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볼링코치 양성 시행세측 제11조에 의하여 볼링코치 자격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후 발급된 코치증을 패용하여야 우리 협회가 인정하는 각종 대회의 지정된 장소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2018년도 코치증 발급요청을 2018년 1월 31일까지 접수하오니 기일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여 선수 지도에 불편함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 회 비: 80,000원
나. 입급계좌: 하나은행 224-890006-77205 (사)대한볼링협회
다. 제출서류
1) 2018년 코치증 발급요청서 1부(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2) 사진파일
라. 제출방법: FAX 02-420-4281 또는 이메일 okkys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