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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코치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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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볼링협회 작성일18-01-15 13:47 조회7,8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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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볼링코치 양성 시행세측 제11조에 의하여 볼링코치 자격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후 발급된 코치증을 패용하여야 우리 협회가 인정하는 각종 대회의 지정된 장소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2018년도 코치증 발급요청을 2018131일까지 접수하오니 기일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여 선수 지도에 불편함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회 비: 80,000

. 입급계좌: 하나은행 224-890006-77205 ()대한볼링협회

. 제출서류

1) 2018년 코치증 발급요청서 1(대한볼링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2) 사진파일

. 제출방법: FAX 02-420-4281 또는 이메일 okky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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